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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자문화자료
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
기간 2026. 07. 01.~2026. 08. 31.
장소 -
주최 국민권익위원회
대상 -
문 의 1389
홈페이지  www.clean.go.kr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
ㅇ 기간 : 26. 7. 1. ~ 8. 31.(2개월)
ㅇ 대상 : ① 간부 모시는 날, 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
③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
※ 단, 욕설·폭언·인격모독·따돌림·성희롱·인사고충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우편,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