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렴하고 공정한 한국도자재단을 만들겠습니다.
한국도자재단은 부패행위,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한
신고를 접수·처리하고 있으며, 신고자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신고안내
-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.
-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신고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허위신고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고대상
- 부패행위
-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
- 예산·계약·재산관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
- 공금 횡령·유용 등 비위행위
- 부패행위의 은폐·강요·권고·제의·유인 행위
- 갑질행위
- 법령·규정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사적 이익 추구
-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업무상 불이익 제공
- 폭언·모욕 등 비인격적 대우
-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배제 및 비용 전가
-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민원응대
- 회식·모임 강요 및 차별행위
- 기타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처리절차
- 신고 접수 → 사실 확인 및 조사 → 조치 및 처리 → 결과 통보
신고방법
- 방문·우편신고: (17379)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한국도자재단 감사팀
- 전화신고: 031-645-0540
- 팩스신고: 031-631-1650
- 이메일신고: 402@kocef.org
- 온라인신고: https://cloud.kbei.org(케이휘슬 / 한국도자재단 헬프라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