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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란?

CP란?
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 “CP”로 약칭)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“CP”로 약칭)
구분 해당법률
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공정거래법
중소기업보호 하도급법, 대규모유통업법, 가맹사업법, 대리점법
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, 표시광고법, 약관법, 방문판매법, 할부거리볍,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, 제조물책임법, 소비자생활협조조합법


  •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도입 및 운영 기준으로 8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, CP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“CP”로 약칭)
구분 내용
1.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
2.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
3.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
4. 자율준수편람의 제작·활용 자율준수편람(자율준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)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,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
5.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 및 구매·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
6.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·운용
7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·운용
8.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, 개선 조치

CP의 8대 요소

1.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: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, 이를 실천할 수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
2.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: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,CP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
3.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: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
4.자율준수편람의 제작·활용: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
5.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: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
6.내부감시체계 구축: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, 감사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
7.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:법규 위반 정도에 상용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
8.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: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, 절차, 운영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